79개 법률에서 규정한 농지전용허가를 일원화하는「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농지법」으로 일원화해 무분별한 농지전용허가 남용이 방지될 전망이다.

오영훈의원@제주인뉴스
오영훈의원@제주인뉴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현재 79개의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농지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허가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이 예외규정으로 현재 79개의 다른 법률에서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79개의 법률에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까닭에, 농지전용허가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농지전용허가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점차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를 「농지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한정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 의제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개별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이 허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오 의원은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농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도 가능토록 해왔지만 현재 79개의 서로 다른 법률에서 농지전용허가를 규정하고 있어 현황 파악조차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개발의 편의성과 농지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특별정려금’을 ‘특별수당’으로 법률용어를 바꾸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파견공무원, 위촉공무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정려금은 선거기간 중 과중한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이다.

그러나 특별정려금이라는 용어는 일상 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오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돼야 한다”며 “특별수당이라는 쉬운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표현된 법률을 바로 잡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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