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답해야

정의당 제주도당@제주인뉴스
정의당 제주도당@제주인뉴스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4·3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일반재판에 의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법정공방을 벌이며 싸워온 김두황 할아버지를 비롯한 4·3유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분들이 있었기에 4·3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의 노력은 헛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이분들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답해야 한다. 개정안은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과 4.3 당시 잘못된 재판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조치 등이 반영되는 등 국가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정의당은 개정안 국회 통과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갈 것을 4.3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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