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희생자도 국가의 재심청구 의무화, 4·3특별법 개정에 반영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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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 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가 제주4·3 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어버지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한 것은 제주4·3당시의 실정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재판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의 수형인에 대하여 국가가 재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무죄 판결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당시에 적용되었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가 근거 없음을 밝힌 것으로, 향후 재심 재판이 이어질 경우 구체적으로 인용될 수 있어 매우 의미가 깊다 할 것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군사재판 및 일반 재판의 수형인이 사망한 경우 국가는 희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생존하는 희생자의 경우에는 국가는 희생자에게 재심 청구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생존하는 희생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는 희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하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시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월 16일 제주지검의 무죄 구형에 이은 오늘 12월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진심어린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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