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림 남원읍 사무소

김성림 남원읍@제주인뉴스
김성림 남원읍@제주인뉴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불경기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다. 경제적 타격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이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현수막 등을 포함해서 광고물 등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신고하여 지정된 위치에 광고물을 게시한다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히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도 하고 강풍에 뜯겨져 나간 광고물이 한순간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로 돌변하기도 한다.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불법광고물 철거 기동반 운영, 합동 일제단속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의 지속적인 단속과 철거를 통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고물 회사와 위탁하는 사업체, 지역주민 모두가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자발적 참여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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