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리사무소서 부동산조치법 시행안내 및 현장민원처리 참여자 격려

안동우 제주시장@제주인뉴스
안동우 제주시장@제주인뉴스

안동우 제주시장은 11월 27일(금) 한경면 신창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을 방문하여 민원처리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은 중산간마을과 원거리지역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주요처리 민원은 건축인‧허가, 부동산관련(조치법,공시지가 등) 이며 동절기(10~12월)에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무료로 보일러 점검 및 수리도 하고 있다.

현장민원처리 참여자는 건축분야(건축사 2명, 담당공무원 4명), 부동산관련(담당공무원 4명), 보일러 점검 및 수리 분야(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주시지부 2명)로 총 1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안동우 시장은 14년만에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시행취지를 지역주민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무료로 보일러를 점검‧수리해주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제주시지부 참여자에 대해 노고를 격려하였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산간 마을과 원거리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들의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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