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62,731호) 토지형상, 건물구조 등 22개 항목 특성조사

제주시청@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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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내년 1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62,731호이며, 국토교통부의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주택 이용상황과 도로접면, 건물구조, 토지형상 등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표상의 22개 항목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후에는

주택특성조사 내용과 내년 1월중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향후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제주시 관계자는“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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