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5일 ‘김만일기념관’ 부실공사와 부실설계 의혹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는데,
지난 11월26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시정,주의 처분요구서" 진실을 밝혔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신축된 김만일기념관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모습@제주인뉴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신축된 김만일기념관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모습@제주인뉴스

지난 9월15일 김만일기념관 부실공사 의혹, 경김 뿔났다!는 내용이 이제야 그 진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신축된 김만일기념관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모습@제주인뉴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신축된 김만일기념관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모습@제주인뉴스

한편, 이번 감사는 김만일 후손 단체인 경주김씨제주도 종친회 및 ㈔헌마공신 김만일기념사업회(이사장 김부일)가 ‘김만일기념관’ 부실공사와 부실설계 의혹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사가 이루어졌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신축된 김만일기념관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모습@제주인뉴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신축된 김만일기념관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모습@제주인뉴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설계부터 시공, 준공 후 관리까지 모두 부적정하게 이뤄진 데 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통보에 따르면 말 문화시설 설치로 역사적 고증을 통한 제주 말산업의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말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건립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20. 5. 9.부터 같은 해 9. 2. 사이에 위 기념관 외벽 성토 비탈면이 장마 등 집중 호우로 인해 4회에 걸쳐 비탈면 일부 구간에서 토사 유실 등이 발생함에 따라 성토 비탈면의 구조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용역” (용역기간: 2020. 8. 24.~2020. 10. 22.)을
시행하였다.

제주도는 3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있는 부지 4405㎡에 건축면적 886㎡으로 기념관을 신축했다. 내부에는 전시실과 체험실, 수장고, 영상실을 갖췄다.

감사결과 설계 당시 비탈면에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과 옥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표수의 수량 및 배수 방식등을 고려하여 지표수 처리대책을 반영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채 설계가 이루어졌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념관의 지붕은 슬래브 구조로 하여 옥상의 대부분 구역에는 잔디 식재(수장 고 및 전시실 A=470.46㎡, 사무실 및 체험실 A=306.50㎡, 영상실 A=164.03㎡)하는 옥 상녹화를 계획하여 옥상녹화 구역에서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지표수는 외벽 성토 비탈면(경사 1:1)을 통해서 지상으로 배수되도록 설계되어 옥상녹화 구역에서 발생한 지표수가 외벽 성토 비탈면으로 흐르게 되면 비탈면에 세굴 및 침식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가 되었다.
그런데 위 실시설계 용역사에서는 비탈면에 사용되는 재료(현장 발생 토사)의 특성과 옥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표수의 수량 및 배수 방식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에서의 세굴 및 침식 방지를 위한 지표수 처리대책을 설계 시 검토․반영 하지 않은 채 기념관 외벽 마감재를 토사 비탈면으로 설계1)를 하였고, 위 관서 에는 이와 같이 배수계획이 미비된 설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용역을 준공 처리하였다.
한편, 위 기념관이 준공(2020. 5. 5.)된 이후 2020. 5. 9.부터 같은 해 9. 2. 사이에 [표 2]와 같이 장마 등 집중 호우 시 옥상 지표수가 비탈면으로 흘러 세굴 및 침식이 발생하였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설계용역사로 하여금 설계 미비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한 하자보수 등의 조치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외벽 비탈면 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조치 소홀, 비탈면 시공에 포함된 ‘성토부 법면 다짐’ 공종 삭제를 요청하는 실정 보고가 제출되자 위 공종 삭제 시 성토 비탈면의 구조적 안전성과 비탈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적합여부를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은 채 위 공종 삭제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위 관서에서는 실정보고 내용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요청한 대로 변경 계약하여 외벽 비탈면을 다짐 공종 없이 시공케 하였다.

그 결과 위 기념관 외벽 성토 비탈면은 지표수에 의한 세굴 및 침식에 더욱 취약해지게 되었다. 한편, 위 기념관에서는 같은 해 5. 9.부터 같은 해 9. 2. 사이에 장마 등 집중 호우 시 옥상 지표수가 비탈면으로 흐르면서 비탈면 토사가 유실(4회)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 및 하자보수 이행 요청
(2회)4)한 이후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5)에는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다. 

위 공사의 감리자와 설계자는 동일인 임

감사위원회에서 준공된 기념관의 돌쌓기 조형물에 대한 준공도면 확인과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 높이(H=6m) 보다 약 1.2m가 낮은 기념관의 옥상 높이 (H=4.8m)와 같게
돌쌓기 조형물이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위 기념관이 2020. 5. 5. 준공된 이후 92일이 경과하는 동안 기념관 내 전시실 천장 일부 구역의 마감재(텍스)와 벽면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였는데도 건축물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제습을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전시실 천장 마감재를 교체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예산 7,720천 원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등의 의견 및 판단은?

기념관 실시설계 관한 사항 위 관서에서는 말 문화시설(김만일 기념·전시관)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하였고,
마을회의 요구에 의하여 “이순신기념 관 형태의 옥상·외벽 잔디식재”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건축 심의 시 환 경친화적 설계 주문을 반영하여,
건축물 옥상 및 외벽 마감 형태를 잔디식재로 확정하여 본 설치공사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시설계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념관 외벽을 잔디 식재한 성토 마감 형태를 하더라도 위 기념관의 적정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강우 시 옥상에서 발생하는 지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비탈면에 침식 및 세굴이 방지 할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위 관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기념관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념관 준공 후 시설물 관리 관련 위 관서에서는 기념관 준공 후 상주 관리인력 부재와 이례적인 긴 장마로 인 한 건물 내부 습기가
유입되어 내부 유리창 및 벽체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발 생함에 따라 에어컨을 가동하였고, 에어컨 가동에 따른 냉매 관로 하단 부위 흡음 재질 천장텍스에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념관 준공 후 건물 내 곰팡이 발생은 위 관서에서 공용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위 관서에서 주기적 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사항으로 위 관서 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외벽 성토 비탈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를 시행토록 조치하고 (시정) 
강우 시 옥상에서 발생하는 지표수로 인한 비탈면의 세굴 및 침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시설물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대표이사 B)과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부실벌점 부과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며,

준공도면 대로 시공하지 않은 돌쌓기 조형물에 대하여는 재시공을 포함한 재설계(또는 추가설계) 등을 하여 적절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시고 (통보)

앞으로 공용건축물에 설계내용 검토를 소홀히 하여 시공된 건축물 관리․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용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거나 시설물이 설계도면 대로
시공되지 않은 채 준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부적 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는 각각 훈계 조치 및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하자보수,시공사,감리자 부실 벌점부과, 돌쌓기 조형물 재시공,재설계(추가설계), 관련자 훈계,주의 조치등을 요구 하였다.

한편 김만일(1550~1632)은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4년 제주마 500마리를 진상해 승전에 기여했다.
1627년 정묘호란 등 국난의 위기마다 말을 바치는 등 총 1000마리가 넘는 말을 국가에 바쳤다.
김만일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종1품 숭정대부를 제수받았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