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나 서홍동@제주인뉴스
문경나 서홍동@제주인뉴스

2020년 9월 기준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65만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로 인해 불법 주·정차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길거리 주차난 등 다양한 교통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교통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나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행정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문, 담장 등을 철거하거나 주차면을 포장하여 차고지로 조성하게 되면 1인당 6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주택 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 서귀포시에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액한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제 제주전역 확대 및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올해 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차고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나 시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신청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시민들은 이 기회에 차고지를 조성하여 본인 차고지를 소유함은 물론 지역 주차난 해소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사람의 동참이 제주 전역의 주차문화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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