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동홍동주민센터 생활환경팀

고의성 동홍동주민센터@제주인뉴스
고의성 동홍동주민센터@제주인뉴스

평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인도, 대로변, 전봇대 등에 무수히 많은 불법광고물들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한 아파트 현관문에 붙여놓은 광고물 전단지, 아파트 분양광고, 헬스장 광고 등 각양각색인 수많은 불법현수막이 도로와 인도를 점용하고 있다

모든 광고물들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불법광고물로 단속대상이 된다. 평소에 길을 지나가다 흔히 보이는 에어라이트, 입간판도 불법광고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주들는 불법인지 인지를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동홍동주민센터에서는 수시로 동홍동 관내를 순찰하면서 무단 설치된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이 직접 전단지, 명함,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여 수거하고 오는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동홍동주민센터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로 현수막 및 벽보 80여건, 명함 40,0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설치를 근절하고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고물을 허가·신고를 통해 지정된 곳에 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모두 불법광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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