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행선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장

고행선 서귀포보건소@제주인뉴스
고행선 서귀포보건소@제주인뉴스

11월은 음주 폐해 예방의 달이다.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고위험음주율은 14%, 제주도 전체 고위험음주율 또한 14%이나, 서귀포시의 고위험 음주율은 17.2%로 전국 및 제주도보다 3.2%p가 높으며, 한달에 1회이상고위험 음주를 하는 사람도 10명중 6.2명이며, 우리나라 국민 중 음주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하루 평균 13명이다. 건강정보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주취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와 음주로 인한 질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9조 4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가 급증하면서 연말연시 음주사고에 선제적 대응으로 음주폐해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부터 11월을 음주 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하여 음주폐해 예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삶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올바른 음주문화란 어떤 것이 있을까? 생활 속에서 절주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건전한 음주 문화로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샷을 하지 않는다.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술자리는 저녁 9시전 1차로 끝낸다. 등이다.

잘못된 음주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수용 할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과 같다. 원샷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급격히 상승시켜 사고와 사망위험을 높인다. 고위험음주란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5잔)이상이며 주2회 이상 음주자를 말한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캠페인 및 걷기행사, 전광판 홍보, 절주폐해 교육, 매일 7천보 걷기실천 홍보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얼마 없으면 12월 연말연시를 맞아 고위험 음주로 건강도 잃고 자신과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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