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18일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우선 지켜보자는 의견에 공감한다!
‘12일 행안위 4·3특별법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야

오영훈의원(제주시을지역구)@제주인뉴스
오영훈의원(제주시을지역구)@제주인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13일 " (제주4·3특별법과 관련) 별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연내 4.3특별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우선 제(오영훈의원)가 발의한 4.3특별법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을 병합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12일 개최되었던 국회 행안위 4·3특별법 개정 공청회 내용을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 오영훈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추가적인 4·3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여부는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12일 개최되었던 국회 행안위 4·3특별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오영훈 개정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 진상·피해 조사 권한의 대폭 강화, △4·3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의 격상, △진상·피해조사단 설치의 의무화, △ 4·3사건 진상·피해 조사보고서 발간 의무화, △희생자와 유족의 조사요청권 신설, △피해신고의 상설화,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재심청구 의무화,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요청 특례 도입, △ 제사·모역관리를 해 온 후손의 유족 배제의 문제 등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오영훈 개정법안에 포함된 제2조(정의)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오영훈 개정법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봉기, 민간인 이라는 표현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개진된 것이다. 현행법의 정의 조항이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4·3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 11월 17·18일 이뤄지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미있는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