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운영성과 공유 및 경찰법 개정안에 확대 존치 특례 규정 명시 건의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청서 자치경찰단 업무보고 및 현장의견 청취

단체사진.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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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지역중심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해 온 제주자치경찰은 반드시 존치돼야 하며, 존치를 넘어서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 제주방문에 따른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 정기 국회 입법을 앞두고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경찰자치’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이양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치안자치는 지방자치와 함께 자치분권을 이루는 축”이라며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그 역사를 함께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의 탄생은 제주도민의 위대한 선택이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결정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3년 간 확대운영을 충실히 시행한 결과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원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로서는 전면적인 이원화 모델의 시행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재정적 부담과 업무 혼선을 이유로 급작스럽게 일원화로 변경됐지만, 부족한 인력과 제한된 업무 권한에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주만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는 지난 15년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며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마중물, 선도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제주자치경찰의 일원화는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분권이 도리어 뒷걸음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 현안으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실현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119트라우마센터 건립 제주 유치 ▲균특회계 제주계정 규모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강정정수장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공유하며, 국회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자치경찰단은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지난 2006년 7월 제주도민 주민투표에 의해 창설된 후 현재까지의 확대 시범 운영과정과 성과 등을 공유하며 제주자치경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해 11월 제주연구원에서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4.6%가 제주자치경찰 사무영역 확대 필요성에 찬성했으며, 67.7%가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도 공유됐다. 특히 경찰법 개정안 본칙 또는 부칙에 특례 규정으로 ‘제주자치경찰 존지’를 명시하고, 현 국가경찰 인력에 대한 정원을 제주도로 이체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현재 1관 5과 1센터 1대, 총 424명(자치 156명, 국가경찰파견 26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생활밀착형 사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교통사망사고 ‘18년도 82명 대비 ’19년도 66명 19.5%감소 ▲국가·자치경찰 분업화된 112 신고출동 프로세스 집중 운영 ▲민식이법 선제대응, 오라초등 8개 초등교 통학로 안전 체계 구축 ▲주취자응급센터 2개소(한라병원·서귀의료원) 개소, 현장 치안대응력 강화 ▲중산간 지역 치안·행정 사각지대 해소, 우리동네 경찰관 송당·저지 행복치안센터 2개소 개소 ▲통합유실물센터 개소 `18년 56.9% 반환율 대비 現 71.2%, 14.3% 상향 ▲학교안전경찰관(SSPO) 도입, 총 92건 안전위해요소 발굴·개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방지 경찰력 총력 대응, 재난안전 경찰상 정립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주방문에는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배 의원, 김민철 의원, 오영훈 의원, 오영환 의원, 이은주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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