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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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각별한 애정으로

제주를 배려하고, 격려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오늘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까지 먼 걸음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자치경찰이 존치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치안자치는

지방자치와 함께

자치분권을 이루는 축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그 역사를 함께 합니다.

 

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의 탄생은

제주도민의 위대한 선택이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3년 간 확대운영을 충실히 시행해 왔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원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로서는

전면적인 이원화 모델의 시행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재정적 부담과 업무 혼선을 이유로

급작스럽게 일원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부족한 인력과 제한된 업무권한에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청정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 일상을 살피는 활동을 펼치며,

관광객 보호와 지역축제 질서유지 등

국제관광도시 제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일에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국경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며

제주를 안전하고 청정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난 15년 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며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의 일원화는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분권이

도리어 뒷걸음치는 일입니다.

지역중심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해 온

제주자치경찰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며,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원화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우리 동네 경찰의 역할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에 시달릴 우려가 큽니다.

 

이번 제주방문이

제주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운영을 넘어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드리고,

제주가

진정한 ‘평화와 상생’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 드립니다.

또한, 「119트라우마관리센터」의 제주 유치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며 애쓰시는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힐링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바로 제주입니다.

 

제주는

강력한 방역을 바탕으로

온 국민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 실시 이후

균특회계 전국 총계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계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광역권 사업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 제주계정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3% 정률제 도입 등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최근 서귀포 강정정수장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어

도민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 전체 정수장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물 자원 체계를 강력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고,

지방재정을 꾸려가기도 무척 힘겹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강정정수장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등에도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자치경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주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안에 확대존치를 위한 특례조항을 마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제주 현안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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