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 상설화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요청 특례 도입해야!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잔@제주인뉴스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잔@제주인뉴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보상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신고처를 설치하여 공

고하고 상시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에도 불구

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

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있는 특례를 도입하도록 해

야 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4일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제주4·3유족회(이

하 유족회)와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족회 측으로부터 6개안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중에서 1)피해신고 상설화와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현행 제주4·3특별법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신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정

해지지 않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보니 피해신고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일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

기 위한 피해 신고의 상설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주4·3특별법을 제정하고 희생자를 심의·결정한 그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결정으로 대법원 규칙을 준용하여 희생자와 유족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기록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 2가지 내용을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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