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희 화북동주민센터

정서희 화북동주민센터@제주인뉴스
정서희 화북동주민센터@제주인뉴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각종 업계의 경제적 타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이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업체 홍보를 위한 불법광고물이다.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현수막을 포함한 광고물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게시해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를 모르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가로등,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을 불편하게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우리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화북동주민센터에서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현수막과 가로등에 부착된 벽보 및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기동반을 운영하여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하여 계고를 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는 과태료도 부과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데 일조를 하겠지만 광고주들이 우리 동네의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시민의식을 갖고 불법광고물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는 불법현수막이 아닌 아름다운 자연이 먼저 보이는 제주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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