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애월읍사무소

김효정 애월읍사무소@제주인뉴스
김효정 애월읍사무소@제주인뉴스

공무원이 되기 불가 일 년 전만 해도 아는 민원서류라고는 등초본뿐이었지만 신규 발령 이후 처음 민원대 근무를 하며 알게 된 것은 주민등록등·초본만큼이나 인감증명서 또한 중요하고 발급통수가 많은 서류라는 것이다. 금융기관 등의 제출처에서 사용용도가 많고 중요 서류제출 시 본인의사를 소명할 수 있는 대표 서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서류여서 그런가.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미리 신고해야 하는 점과 인감 변경 시에는 관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에 민원이 제기되곤 한다. 또한 대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면서도 인감도용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단점으로 꼽힌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효력은 동일하지만,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갈음한 것에서 차이가 있는 서류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보완하여 나온 서류이니만큼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다.

첫 번째로, 인감도장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 때 그 때 하는 서명으로 발급되기 등록이나 변경 절차도 생략되고 인감도장을 간수할 필요도 없어진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한 서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타자가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인감 위조를 걱정하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도용하여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없어진다.

더불어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전자본인확인서의 경우, 최초 1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신청서를 신청하면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다.

이처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다. 그래서 서류를 발급하러 방문해주신 민원인들께 매번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다. 또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알리기 위한 우리 읍의 홍보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민원인들이 알게 되고 활용하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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