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기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연장
소득 25% 이하 감소 가구 신청 가능…구비서류 기준도 완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기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연장@제주인뉴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기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연장@제주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기간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일주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 제4차 추경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통해 43억 원(전액 국비)의 예산을 지원 받음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 폐업 등으로 ①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로 ②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이면서 ③재산이 3.5억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였으나, 기준 완화로 인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에도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제주도는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2인 60만 원/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할 계획이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25% 이하인 경우는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다.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 1,318,000 / 2,244,000 /2,903,000 / 3,562,000 /4,221,000 /4,880,000

· 재산 기준 : 3.5억 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문의사항 : 도 복지정책과 ☎ 710-4365. 제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TF팀 (☎728-1650~1665)‧ 서귀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TF팀 (☎ 760-6771~6774)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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