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안덕면사무소 건설팀

고동진 안덕면@제주인뉴스
고동진 안덕면@제주인뉴스

자동차는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후로 건축법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주거의 일부로 보았으며, 법적인 주차대수를 지켜야 건축 허가 및 준공이 가능하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50㎡(약 15평)이상이면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100㎡을 초과한 면적은 65㎡마다 1대씩 추가되므로 일반적인 주거(국민주택규모)내에서는 보통 1대면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또한 현행 조례상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대 당 1대 이상 설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설주차장이 준공 후 무단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부설주차장은 주차 이 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후 출입구 폐쇄, 물건적치, 불법건축물 축조 등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설 주차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차가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게 되며 차량 통행이 방해가 되고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막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차량 통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재난 발생 시에는 적절한 대처가 힘들어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주차장법에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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