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혁팀장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양근혁 녹색환경과@제주인뉴스
양근혁 녹색환경과@제주인뉴스

농약(農藥)이란 “농작물에 해로운 벌레, 병균, 잡초 따위를 없애거나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약품”으로 대부분의 농가에서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여 가슴 철렁하게 할 때가 있다. 살포 후 남은 농약은 하천에 직접 버리지 않아도 농로 등에 버리면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4월에 강정동 골세천에서, 7월에는 보목동 국궁장 인근에서, 9월에는 호근동 속골천 상류에서 농약이 흘러들어 오염된 현장을 발견하였지만 신고 접수 후 행정당국이 현장을 확인할 때는 이미 배출행위가 종료된 상황으로 결국 농약 무단 배출 행위는 간헐적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실정이다.

하천에 흘러든 농약은 서식하는 어류(은어, 송사리, 미꾸라지 등)나 다슬기류의 폐사는 물론 하류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또 다른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하천 농약오염은 원천에서부터 차단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오염 방지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천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 홍보키로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시와 농가가 합심하여 하천 농약오염을 예방하는 시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시에서는 책받침형 홍보물 3천장을 제작하였으며, 읍면동을 통해 수계주변 농가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 중이다. 책받침형 홍보물에는 농약 하천 오염 피해 사례와 현장 사진을 인쇄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하여 농장의 창고 등에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의 올바른 배출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경작 농경지에 골고루 뿌려 오염 부하량을 줄여 배출하는 것만 실천하면 된다.

하천에 농약을 무단방류하여 적발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런 법적 규제에 의존한 방지책이 아닌, 농가 스스로 농약 무단배출 행위가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고 결국은 나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서 “살포 후 남은 농약은 자신의 경작지에 버리는 올바른 배출 습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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