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19일부터 현장신청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1600가구(추정)에 12억8600만원을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을 하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 가구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다른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자, 택시(법인/개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은 지난 12일부터 시작,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신청을 받는다.

서귀포시는 긴급생계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10월 7일부터 총 7명을 투입하여 전담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는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신청.접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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