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동물보호법 강화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점검 주요 내용은 ▲동물미용업․전시업․위탁관리업․운송업 132곳에 대해 현장 전수점검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이뤄,진다.

주요점검 내용은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점검을 통해 무리한 비용청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매년 3시간의 교육이수를 확인해 영업자의 능력을 제고시킨다.

영업장의 위생·소독관리를 점검하여, 영업장을 이용하는 반려동물에게 질병 전파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 시설물 점검을 통해 동물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은 개별휴게실 및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점검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사고발생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영업장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강화, 동물 보호·관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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