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대상자를 오는 27일까지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단체)이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예비 양식어업인도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양식시설 설치‧증축‧보수, 취배수관 교체,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며 어업인 주택‧숙소‧관리사와 소모품은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1% 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80%, 자담 20%이다.

사업희망자는 금융기관을 사전 방문하여 신용조사서를 발급 받고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을 작성·첨부하여 기한 내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 태풍내습 등으로 재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취배수관 등 시설보강이 시급한 양식장을 우선순위로 지원하여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설현대화를 통한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에도 양식장 8곳(8억2900만원)에 취수관, 지하해수펌프 교체 등 시설보강을 지원 완료함으로써 양식 사육환경 개선, 생산성을 향상시켜 어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