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제주시는 본격적인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 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제주시, 읍면동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불법행위 발생이 높은 지역에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 이다.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쓰레기 투기에 따른 산지오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숲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계도와 산지 정화활동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선 지도 후 단속’원칙에 따라 산불방지 및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려니숲길 등 주요숲길과 임도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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