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유출·방치 사전차단 및 행정 예측가능성 제고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축산시설에 대한 농업용비닐의 지붕재 사용 배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지붕재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개괄적으로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배출시설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인허가 기관에서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간이축사용, 가축분뇨 처리용의 비닐하우스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인허가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현장 지도 점검과정에서 태풍, 폭우 등 악천후로 인한 비닐하우스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훼손 및 방치사례를 다수 발견, 서귀포시는 2019년부터 농업용 비닐의 지붕재 사용을 신규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번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지붕재 기준 수립은, 축산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처리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 상의 내부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치인 것이다.

수립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지붕재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표준설계도에서 규정하는 풍속 45m/s와 적설 70cm 이상의 하중을 충족하는 재질로, 콘크리트, 투명채광판, 칼라강판, 아연도강판 등이며, 설계하중을 충족하여도 농업용 비닐 등 비닐재질은 제외하고 있다.

다만, 천막재질을 지붕재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해당 재질이 설계하중 이상을 충족하고, 교체주기 등의 기능유지기간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 후 허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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