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까지 축산악취 합동 지도점검반 편성…민원제기 농가 집중 점검

제주도청.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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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6일까지 도·행정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단속이 힘든 야간 및 주말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행정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농가 △야간이나 주말에 신고 접수된 민원농가이다.

현장 확인 시 악취가 심할 경우 시료를 채취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한다.또한, 악취에 취약한 농가는 제주악취관리센터 등의 축산악취저감 기술컨설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공존할 수 없다”며 “농가 스스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합동점검에 앞선 지난 10월 6일,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도단속 담당공무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합악취 시료채취 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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