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휴게음식점 중 다방업소 57곳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다방형태의 업소가 해마다 줄어드는 입장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다방업소에서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티켓 영업행위 또는 주로 나이 드신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다방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준수사항 이행여부, 여성 종업원을 이용한 티켓 영업 행위, 영업장 내 주류 허용 및 제공행위, 업소 내 도박 등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와 종사자 건강진단 유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다방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인 어르신들의 정서를 해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깨끗하고 건전한 만남, 추억의 장소로서의 다방 영업이 이뤄지도록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함께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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