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지역 9일 오전 5시부터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공·항만 내 이동 차단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강원 지역은 9일 오전 5시부터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940마리 사육)과 인근 10km이내 양돈농장(2호, 1,500)여두) 사육돼지는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9월 17일부터 심각단계의 방역조치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어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전국 타시도산 돼지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 △주요도로변 거점소독시설(8개소) 및 항만소독(통제)시설(3개소) 방역 강화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강화와 함께 불법 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방역(소독)차량 24대를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양돈농장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도내 전체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의 방역수칙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양돈농가에서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와 농장 내외부의 소독이 필요하다”며 “양돈관련단체 및 농가에서는 이러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