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해 일제 조사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를 정확히 하고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질체납차량은 최근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2년 초과 미가입 차량으로, 도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사실상 미소유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소유자 소재 파악을 거쳐 공매 처분된다.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한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공동소유자간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를 조사하여 감면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 사실상 멸실된 차량 32대, 폐차장입고 차량 109대를 비과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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