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10월 1일까지 6일간 총 403명 코로나19 진단검사 ‘전원 음성 판정’

제주국제공항 37.5°C 이상 발열자 104명 발견 … 94명 단순 발열·10명 음성

제주도청. @제주인뉴스
제주도청. @제주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총 403건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도착장에서 이뤄지는 발열검사에서 37.5°C 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발견된 37.5°C 이상 발열자는 총 104명이다.

94명이 재측정결과 모두 단순 발열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후 격리조치를 시행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는 격리가 해제됐다. 제주도는 주말인 지난 2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8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특히 이번 추석연휴가 방역능력에 대한 시험대”라며 “가장 큰 위기이기면서 모범적인 방역을 보여줄 기회인만큼 일선에서 신속하고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5분 대기상태를 유지할 테니 모든 기관장들도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들은 제주 체류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제주 도착 즉시 이뤄지는 발열 검사에서 37.5°C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격리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 및 격리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 3호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도에는 16만 5,653명*이 입도했다. 국내선 항공 예약률은 80.8%를 나타내며 10월 1일 4만여 명이 추가 내도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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