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0개소

오영훈 의원

지난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집중된 호우로 인해 인명피해 40명에 피해액만 1조 371억원, 특별재난지역이 74개소에 이르렀지만 정작 전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894개소에는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오영훈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894개소를 등급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지역별로 보면 ▲경상북도 179개소 ▲전라남도 174개소 ▲전라북도 110개소 ▲경상남도 99개소 ▲강원도 85개소 ▲충청북도 81개소 ▲충청남도 60개소 ▲제주특별자치도 40개소 ▲경기도 25개소 ▲부산 15개소 ▲서울 9개소 ▲광주, 울산 각 5개소 ▲대구 4개소 ▲세종 3개소로 나뉘어 지정돼 다.

하지만 금번 여름철에 집중된 호우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 중 한 곳인 전라남도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11곳 ▲인명피해 11명 ▲피해액 1984억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74개소와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287개소는 수해피해를 절묘하게 피해갔다.

110억의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804억의 재산피해와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도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179개소, 99개소로 지정되어 있지만, 수해피해를 입지 않았고, 각각 131개소, 116개소의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도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인명피해 3명, 393억원의 재산피해, 8개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수해피해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5개소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소를 비껴갔다.

또한 인명피해 8명, 피해액 2496억원,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 5개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81개소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호우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409개소 중 3개소에만 호우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인명피해가 10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120억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9개지역에 달한 경기도의 경우에도 25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수마가 피해갔고, 42개소의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중에 2개소만이 호우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호우피해 결과에 대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은 “기 지정된 위험지구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위험지구 지정이 이루어져있는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해야한다”며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80년대 에 비해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 재해지구 선정기준 절차또한 변화한 기후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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