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활용한 수출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시 절차 및 방법 등 외국환거래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가운데 제주수출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절차 및 규정 등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구축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FTA활용지원센터는 24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FTA추진 및 동향 설명회(부제-외국환거래 실무역량 강화)’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세관당국의 외환조사 전문가인 신호근 관세사(관세법인 한림)를 초청해 ▲외국환 거래의 개념, 유형 및 방법 ▲외국환거래 계좌 개설방법, 외국환거래 유형별 신고 및 허가 절차 ▲외국환 거래 시 주요 오류 및 대응사례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를 통해 제주도내 기업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가 이뤄졌다.

신호근 관세사는“최근 대내외적인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으로서 지속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환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특히 제주의 경우 수출 규모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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