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회 좌남수의장은 제주학생인권 조례를 직원으로 상정할 것을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23일 제387회 임시회에서 고은실 의원 등 22명의 제주도의회 도의원들 함께 발의한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7월에도 제주도 교육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이미 한차례 상정 보류한 바 있다.

지난 3월 제주 학생들은 교사들의 성폭력,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적 발언,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교칙과 학교 문화 등 2000여 건의 학교 내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스스로 제주학생인권조례TF를 만들어 제주도의회에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제주도내 22개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의 찬성 서명까지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 금번 학생인권조례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사자인 학생들의 자발적인 청원으로 시작된 것이다.

제주 학생들의 자발적인 인권조례 청원은 제주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도의교육 위원회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심의 보류에 앞장선 이들이 바로 교육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이미 많은 지역에서 보편화 된 학생인권조례를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심의 보류하여 마땅히 주어진 책임을 회피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폭언, 억압적 문화는 교육계에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지,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22명의 제주도 도의원들이 공감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것조차 막고 있는 퇴직 교장 중심의 교육위원들이야말로 그 자체로 적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주 교육위원회는 제주 학생들과 상식 있는 도민 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부 교육 기득권층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녹색당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교육위원 제도와 교육위원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자랑스러운 전국 유일의 학생 청원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 상정하라. 또한 제주도 교육위원회는 금번 심의 보류 사태에 대해 당사자인 제주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

제주녹색당은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제주 학생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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