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연휴를 대비, 공동주택 대형건축 공사장 내 안전점검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특별점검 한다.

공동주택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건설업)지침’을 사전 배부한데 이어 14~25.일 10일간 현장 점검과 공사장 안전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현장점검 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보건소 연락망 확보,‘생활 속 거리두기(건설업 분야) 지침’등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로 시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공사장 내 안전사고와 코로나19 확산을 사전 예방, 안전한 제주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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