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2019.3.21일 시행)됐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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