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환교수,두인경매 실전세테크 강사 ㈜세인리츠 대표

최명환 교수@제주인뉴스
최명환 교수@제주인뉴스

지난번 컬럼때 지인의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절세팁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그 진행내용을 하나씩 게재하기로 하였다.

그 세번째 Tip!

그 세번째 Tip!@제주인뉴스
그 세번째 Tip!@제주인뉴스

8년 이상 자경농지(1/2 이상 면적의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양도하지 말고,

분할하여 양도하라!

앞서 말한바와 같이 큰 토지는 매각이 어렵다. 따라서 2필지 이상 분할하여 양도하게 되면 제값을 받고 양도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토지 중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양도하지 말고,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면제규정은 1년에 1억 원, 5년이내 2억 원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거주자가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그 세액을 산출하니 납부 할 세액이 3억 원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이 농지를 일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할 세액 3억 원에서 1억 원만 면제를 받고 2억원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토지를 1/2씩 나누어서 당해연도(올해)와 다음연도(내년)에 각각 양도하면 당해연도에 1억 원, 다음연도에 1억 원을 추가하여 총 2억 원까지 면제받아 총 납부세액은 1억 원이 되어 한번에 양도하는 경우보다 1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는 어떤 부동산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동산을 어느 시점에 파느냐도 중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방식으로 파느냐도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나 이번 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이 너무 오래됐고, 취득당시 계약서가 없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토지의 경우가 그러하다.

때로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취득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산출되는 세액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다음 칼럼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취득가액’의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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