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예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주무관

송예림 동홍동@제주인뉴스
송예림 동홍동@제주인뉴스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납세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세금이다.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크고 산출과정도 복잡해서인지 고지서 항목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고지서만 제대로 읽어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재산세 고지서 읽는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읽어보자. 9월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7월에 똑같은 금액을 납부했다며 문의를 많이 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과세대상’을 유심히 살펴보자.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물건지 옆에 [2기분]으로 표기되어 있을 것이다.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납]으로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은 7월에 [1기분]으로 , 나머지 절반은 9월에 [2기분]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2기분]으로 표시된 주택분 재산세를 받았다면 이중부과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다음으로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읽어보자. 토지분 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출내역의 ‘과세구분’을 유심히 봐야한다. 종합합산(1), 별도합산(2), 분리과세(3)가 적혀있는데 무슨 의미일까? ‘어느 지역에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라고 이해하면 쉽다.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지만, 일정한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통해 농지에는 낮은 세율을, 골프장 등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래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토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보자.

모든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일까? 같은 농지라도 지역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일 수도, 분리과세 대상일 수도 있다. 읍면지역의 모든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0.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동지역의 농지는 토지가 녹지지역에 위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동홍동 소재 농지가 녹지지역에 있다면 분리과세대상으로 0.07%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다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0.2% ~ 0.4%의 세율이 적용된다.

토지분 고지서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항목은 ‘도시지역분’이다.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모든 건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옛날의 도시계획세다. 단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합산, 분리과세 여부과 상관없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토지가 농지인데 도시지역분이 부과되었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세무과로 연락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올해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10월 5일까지다. 고지서를 제대로 읽고 세금도 제때 납부하는 현명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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