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업소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대상은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면 9~10월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신고된 업소인 경우 규모외 영업 여부 등이며,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월 현재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46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총 150곳에 대해 형사고발 63건 및 행정지도 87건을 실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업소가 등록된 업소인지 여부를 제주시홈페이지 혹은 120콜센터를 통하여 확인 후 이용하도록 당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여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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