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만7세∼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에 30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급

보호자 신분증 지참 후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서 신청 접수

제주도청. @제주인뉴스
제주도청. @제주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한다. 당초 신청기간은 이달 11일까지였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 18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2020년 7월 28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만 18세 이하(2002년 1월 1일 ~ 2013년 3월 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회에 한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선불 카드가 지급된다.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제주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단 도내·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국제학교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기까지 처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가급적 추석 연휴 전 지원대상자가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120콜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에 따라 추가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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