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유초중고 교육지원 등 6개 법률 개정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교육감협의회@제주인뉴스
전국교육감협의회@제주인뉴스

교육감협,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재난시 유초중고 교육지원 등 6개 법률 개정 요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 제시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및 경관심의운영지침’ 개정안 제안

◈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협업체계 강화 방안,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안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제주인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제주인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9월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ㅇ 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ㅇ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및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제주인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제주인뉴스

또한,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ㅇ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ㅇ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의 건축을 할 때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경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및 『경관심의운영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교육공무원의 성과급 지급방법 개선안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ㅇ 코로나 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가급적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 개선안을 제시했다.

ㅇ 그리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과 관련해 사무의 효율적 처리, 통일된 복무지침 마련 및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영전강 사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19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 라고 전제한 뒤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여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다음 총회는 2020년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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