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화 아라동주민센터

오민화 아라동@제주인뉴스
오민화 아라동@제주인뉴스

연이은 태풍이 지나가고 9월이 되니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고 무더운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분과 일반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주택분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7월에 한번 부과되는 경우는 [연납],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는 경우는 [1기분], [2기분]으로 표기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납세자의 납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법정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현재 주택분(부속 토지 포함)은 60%, 일반건축물과 토지는 70%이다.

이처럼 재산세는 매년 정부가 정해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의 증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농지, 목장용지 등의 분리과세대상과 건물의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나대지, 잡종지, 일반임야 등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납부고지서 앞면에 나와 있는 물건소재지 옆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과세구분(1:종합합산, 2:별도합산, 3:분리과세, 5:면제)을 통해 해당 물건이 어떤 과세대상인지 확인하고 고지서 뒷면에 나와 있는 세율을 적용하면 누구나 쉽게 본인이 납부할 재산세액을 산출해 볼 수 있다.

재산세는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카드 납부 또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카드납부(☎1899-0341)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본래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9월 30일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올 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10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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