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현, 안덕면

현철현, 안덕면@제주인뉴스
현철현, 안덕면@제주인뉴스

부동산 소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뉴스를 한번쯤은 접해보았을 것이다. 오늘은 부동산(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하여 얘기해보려고 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데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낸 경우라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1/2, 9월에 나머지 1/2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납기 말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기 때문에 10.5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수납, 가상계좌송금 및 ARS (1899-0341)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은 이체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적극 권장한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9.23일까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하는 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전통시장 상품권(2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있다.

고액납세자의 경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한다면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서귀포시 세무과를 통하여 분할 납부 신청가능하며, 분할납부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재산세 분납 신청을 통하여 연체되는 일 없이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