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동부지역 639개 업소 대상

제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동부지역 639곳에 대해 지도ㆍ점검한다.

지도ㆍ점검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1월 말까지다.

주요 점검대상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요율표 게시, 인터넷 허위광고 등이다.

시는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내 토지거래건수는 2020. 7월말 현재 1만7301필지 (2019년 7월말 1만9377필지), 면적은 1252만1000㎡ (2019. 7월말 1592만2000㎡)로 전년동기 대비 필지수는 10.71%, 면적은 21.35% 감소추세다.

이는 최근 중앙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시 관내 중개업소 서부지역 673곳은 현지점검하고 10곳은 행정처분(업무정지 6, 과태료 1, 고발 3) 조치, 위반사항이 경미한 63곳은 시정조치한 바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중개업소가 2019년말 1,286개소에서 2020년 현재 1,321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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