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제주인권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교육상임위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의결을 촉구했다.

제주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학생인권의 보장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 규범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2020년 9월 현재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3월 19일 제주도내 고교생 1002명이 서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촉구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9월회기중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상정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진행중인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제정 완료되기를 기대하면서, 2020년 9월 14일 제주인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첨부와 같은 의견서를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