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 후퇴 안 된다” 주장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4·3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 후퇴 안 된다”고 발표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지난 7월과 8월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된다”며 “국가 공군력의 과오를 바로잡는 4·3특별법 개정은 3만명에 이르는 4·3희생자의 넋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8만명이 넘는 4·3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제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됐다는 점에서도 이번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배·보상에 대한 준거를 세우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면서 “개별법에 의한 배‧보상 우선 추진 여부는 우리 현대사에서 제주4‧3사건이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 희생의 규모, 대부분의 희생자 및 유족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주 4·3특별법 개정은 시대의 당위만이 아니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0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조문 하나 하나가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4·3특별법 개정을 놓고 다시 진보와 보수, 이념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파괴된 인간의 존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행동과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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