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명환 두인경매 실전세테크 강사 / ㈜세인리츠 대표

최명환교수 두인경매 실전세테크@제주인뉴스
최명환교수㈜세인리츠 대표

지난번 컬럼때 지인의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절세팁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그 진행내용을 하나씩 게재하기로 하였다.

그 두번째 팁!

건축법상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자산에 해당되어 ‘사실상 주거’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컨설팅을 진행하는 중문동 토지의 경우 등기가능 여부 및 사실상 주거사실을 확인하여 비과세여건에 해당된다면, 4등분으로 분할 할 경우 좌측상단(계획도로 확정여부 확인이 되는 경우) 또는 우측 하단부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주택건축을 진행 하면서 기존 주택은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계획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9억원까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 해당되는 토지의 가액까지는 양도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전(田)’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8년이상 자경(직접경작) 한 사실을 입증하여 양도소득세액 기준으로 1억원을 ‘면제’ 받는 방향을 추진

할 계획이다.

농지의 경우, 일시에 양도하는 경유보다 분할매각이 1억원 추가면제가 가능한데 그 내용은 다음 칼럼에 연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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