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의회는 골프장 시설부지의 숙박시설 개발허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

국민의 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백지화를 계기로 하여 기존 골프장 시설 부지를 숙박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부터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논평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7일까지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조건인 착공전 769억원 국내 금융기관 예치가 이행되지 않아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행정절차의 효력을 상실시켰다고 어제 9월 9일 공고했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에 개발심의를 최종 통과했지만, 사업 초기부터 기존 블랙스톤 골프장 27개 홀 중 9개 홀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계획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골프장 시설 부지의 숙박시설 등의 개발 허용 여부는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에 조성된 골프장 숫자와 해당면적을 고려할 때 제주도 개발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도의회 의결과 제주도의 개발계획 심의 과정 어디에서도 골프장 시설 부지의 숙박시설 부지로의 개발 허용 여부에 대해 공식적 공론화와 기준정립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백지화된것을 계기로, 제주도정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 비전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도 비록 늦었지만, 골프장 시설 부지의 숙박시설 부지로의 개발 허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의 도의회 통과 시에 기존 골프장 시설 부지를 숙박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도의회가 청문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늦었지만, 도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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