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집합행동 금지명령 대상 10인 이상서 3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 지시
30일부터 원래 일행 아닌 투숙객 3인 이상·일행 아닌 사람 모집 파티 등 전면 금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파티를 차단하기 위해 10인 이상의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SNS를 통해 10인 이하의 파티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내려졌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도내 전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원래 투숙한 인원 중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의 집합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원래 투숙객 이외에 사람을 연락해 모집한 후 파티에 입장시키는 행위나 파티 개최도 금지된다.

특히,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야간파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한 이유는 게스트하우스의 영업상 위축을 막으면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차원이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방역 상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발견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집합금지명령 강도를 기존 10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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