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환강사 두인경매 실전세테크 강사 / (주)세인리츠 대표

최명환교수@제주인뉴스
최명환교수@제주인뉴스

신탁부동산 보유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이번 7.10부동산대책의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모든 세금을 인상한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얼마전 지인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

“이젠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무서워서 보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

에 맡겨야 할까봐...”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부동산관리회사란 점을 노린 꼼수이리라.

그러나, 이젠 이마저도 힘들게 됐다.

보유세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납세의무자 판단 등)은 매년 6월1일을 기준한다.

즉,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보유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당해연도 보유세의 납세의무자 판단일이 6월1일 이므로 부동산 매매시 계약서상 잔금일을 6월1일 이전(매수자가 납세의무자)과 이후(매도자가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절세효과를 누리고자 서로 눈치를 보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또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신탁법」에 의해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부동산 관리회사로 보아 왔었다.

하지만, 이젠 그도 불가능 한 것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도 「위탁자」

인 원소유자가 보유세 납세의무자로 개정이 된 때문이다.

예전부터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관리회사인 수탁자가 아닌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위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곤 했었다.

이번 7.10대책에서 그 내용을 개정 함으로서 이젠 그러한 논란에 빠지진 않을 듯 하다.

최명환교수 메일: taxt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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