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환경부는 조천읍 지역관리위원회 사태를 해결하라.
“제주도의 람사르습지도시 관련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람사르습지(동백동산)@제주인뉴스
람사르습지(동백동산)@제주인뉴스

전국 4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2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제주도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논란에 대한 입장>의 성명에서 “제주도의 람사르습지도시 관련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며 “환경부는 조천읍 지역관리위원회 사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제주지역의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주도와 제주시로부터 사퇴압력과 외압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한국환경회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습지보전의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람사르 습지도시 정책의 후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습지관리의 모범사례

이어 “제주도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는 2018년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활동하는 곳으로 인증받은 세계 첫 도시”라며 “세계적으로 지역공동체 기반의 습지보전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2015년에 발족한 위원회는 동백동산 습지를 비롯한 지역 내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현명한 이용방안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또한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2차 람사르 총회에서 대표적인 주민참여 활동사례로 발표되어 람사르습지도시 정책이 총회에서 채택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러한 위원회에 제주도와 제주시가 개입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되고 파행으로 가고 있다”며 “그 원인이 지역 내 개발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와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낡은 개념의 동물원 개발사업

이어 “논란의 원인은 대명그룹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라며 “민감한 생태계인 도서지역에 외래 동물종을 도입하여 동물사파리를 건설하겠다는 것, 동물원이라는 시대착오적 사업이라는 점, 사업 예정 지역이 특히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 및 람사르습지도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관리 측면에서 문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서 생태계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외래 동물종 도입에 대한 지역사회 환경영향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철저해야 하며, 잠재적 위험성은 충분할 정도로 검증되어야 한다”며 “자연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이 인간의 무절제한 개발로 인해 인위적으로 교란되며,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앙을 경험하는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들과 위원회의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정당하며 제주도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람사르습지도시에 대한 제주도의 이중성

한국환경회의는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지역관리위원회의 부정적 의견에도 제주도는 위원장 교체를 통한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주민공동체와의 합의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의 근간을 무력화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제주도는 현재 ‘서귀포의 물영아리오름’과 관련한 ‘람사르습지도시‘ 국제 인증을 준비 중이다. 이는 기존 조천읍 인증지역의 지역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면서, 다른 지역의 인증을 신청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제주도의 이중적 모습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다. 제주도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를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귀포 물영아리오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제주도는 동백동산 위원회에 대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장직 사퇴를 종용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며 “습지도시 운영 및 관리 규정 제정 역시 환경부 및 지역위원회 등과 합리적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 환경부는 사태해결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한국환경회의는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관련한 논란에 환경부는 사태해결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논란이 되는 동백동산 람사르습지는 환경부가 2013년부터 생태관광지역으로 3연속 지정한 지역이다. 또한 동시에 람사르습지, 람사르습지도시로 선정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태관광지역 인접 지역에 외래 동물종을 유입하는 동물테마파크가 만들어진다면, 환경부는 무슨 논리로 생태관광을 확대하자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또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조천읍 람사르국제도시 운영이 파탄상태여도 환경부가 개입할 수 없다면, 2021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의 발전을 논의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우리는 환경부가 동백동산 사태 해결과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환경회의는 주민참여에 의한 대표적인 습지보전운동으로 손꼽히는 제주 조천읍 지역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정상활 될 때가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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