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연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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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을 띤 세금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재산의 유무, 소득의 차등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납기는 2020년 8월 16일~ 2020년 8월 31일(월)이다.

납세의무자와 세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개인 균등 주민세는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제주도의 경우에 동 지역은 6,600원이, 읍·면 지역은 5,500원이 부과된다.

둘째, 법인 균등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가 되며, 법인의 자본 및 출자규모, 종업원 수 기준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부과가 된다.

마지막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장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그 사업소의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이며, 세액은 55,000원이다.

만약 납세자가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 신고를 한 개인 사업자라면 주민세 개인균등과 개인사업장 모두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한편 연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세 납부 안내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알림톡에는 납세의무자, 납기일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인터넷 납부 사이트 링크, ARS 번호 안내 등이 추가된다.

다양한 납세 방법을 활용하여 2020년 8월 주민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제주시민의 품격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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